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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상시 청문회, '국회 독재' 가져올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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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거부권' 행사 명분에는 '묵묵부답'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은 24일 '상시 청문회법' 별칭이 붙은 국회법에 대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헌법학자인 정 당선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법 65조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운영에서 국가 행정부 권력분립에 있어서 심각한 위헌성 있다"며 "정치권에서 정쟁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을 발의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거론하며 "국회운영제도 개선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국회운영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운영상황"이라며 '위헌 시비'에 불을 당겼다.

정 당선인이 지적한 대목은 국회법 65조 1항 3호에 '각종 안건의 조사에 대한 청문회' 규정이다. 그는 "성격 상 입법청문회‧인사청문회‧안건 관련 심사청문회 외에 조사청문회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 청문회' 조항에 대해 "외교‧통일‧국방‧헌법 재판‧수사 재판‧선거 관리‧감사원 감사 등 국정 전 분야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대상과 범위가 무제한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과반이면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국회가 '조사'라는 이유로 전체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대외비 정책수립과정까지 일상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 당선인은 국회법 개정안이 낳을 부작용에 대해 "행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힘들다"며 "국가기능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과 관련해선 "행정부, 사법부 등의 기능을 억압할 가능성 높다"며 "결국 의회독재, 국회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법 재개정 등 해결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성찰하자"며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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