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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부익부 빈익빈'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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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경기도 일부 단체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 등 제도 개선"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민간 전문가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행자부는 우선 재정 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맞게 시·군 조정 교부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세의 27%를 인구(50%),재정력(20%),징수실적(30%)을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지급기준을 앞으로 인구와 징수실적 반영비율(80%)를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는 조정교부금 배분 시 인구와 징수실적을 80% 반영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정력 반영비율도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50%까지 확대가 필요하며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30%가 마지노선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했다.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수원과 성남·과천 등 경기도 6개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도 폐지해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들 단체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1조 4000억원 가운데 5244억원이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배분된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조정교부금으로 2590억원을 받았지만 특례가 없어지면 조정교부금 규모가 1874억원으로 줄어들고 부천시의 경우 98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재정의 형평성을 기일 수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일정한 배분기준을 통해 모두 시.군에 재분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이다 보니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기도 화성과 연천의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3023억원과 9억 3천만원으로 325배나 차이가 났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역 순회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민감해 세입여건이 불안정하고 단년도주의 예산 원칙으로 인해 연도간 재정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재정악화때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금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세수 증가액의 일정비율을 적랍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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