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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6세 여아 뺑소니친 교육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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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교육공무원 A(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5분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부산 중구 영주동 앞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B(6·여) 양과 부딪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지점 인근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끝에 A 씨가 몰던 차가 B 양과 부딪치는 장면을 확인한 뒤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편도 2차로를 지나던 중 어머니와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양과 부딪쳤다.

차에 부딪힌 B 양은 그 자리에 넘어졌고, 이를 지나친 A 씨의 차는 갓길에 잠시 정차한 뒤 곧바로 자리를 벗어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난 지 2분 뒤 A 씨의 차량이 횡단보도로 돌아와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 씨는 "사고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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