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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국 선박 국적 등록시켜 외화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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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아랍에미리트 민간 기업 소유 선박 6척 북한 국적 취득"

 

북한이 최근 몇년동안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외국 선박에 북한 국적을 취득시켜 등록료 등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16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015년에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민간 기업이 소유한 선박 6척이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과 선박 정보의 민간 데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에 항행이 확인된 6척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가축 운반 선박, 이라크의 유조선, UAE의 화물선 2척과 이란의 화물선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국가해사감독국의 출장소가 이집트에 설치해 그 실무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있는 해운 서비스 회사가 맡았다"고 설명했다.

등록료과 세금을 저렴하게 설정해 ‘편의치적선'으로 외국 선박에 국적을 허용하는 비즈니스는 거의 밑천이 필요없으며, 매년 갱신료를 얻을 수 있는 등 정기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0년대에 선박 국적 비즈니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6년 무렵에는 북조한 국적의 외국 선박이 80척 이상 있었다는 정보도 있지만, 현재의 선박 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월의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 결의에서 가입국의 선박에 북한 국적 취득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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