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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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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불법 수임료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여)가 구속됐다.

일명 '정운호 법조 게이트' 사건이 터진 이후 관련 법조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최 변호사 측은 "최 변호사가 자신이 몸 담았던 법원 조직에 부담을 주고 싶어하지 않았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수임료 1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9일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요로결석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최 변호사를 체포했으며,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법조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최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00억원대 도박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정 대표의 항소심에서 보석을 받아주겠다며 정 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실제로 재판부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최 변호사가 판·검사들을 접촉한 정황은 있지만, 실제 금품 로비로 이어졌는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또 정 대표와 최 변호사 간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정 대표는 최 변호사가 보석에 실패했음에도 성공보수금 5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다른 민·형사 사건을 위해 변호인들에게 20억원을 나눠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으면서 수임료 5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는 '인베스트'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다만, 송씨는 이숨 투자사기 사건으로 또 다시 기소돼 지난달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검찰에서 "송 대표로부터 50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 측에서는 이숨투자자문 이사이자 최 변호사의 자칭 '사실혼 배우자'인 브로커 이모(44)씨가 중간에서 배달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최 변호사 측은 검찰 진술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소명서를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최 변호사 폭행 사건 및 수임료 공방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정 대표와 최 변호사에게 50개 항목에 달하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정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 분석 및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탈세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론활동을 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하고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혐의 내용이 입증되는대로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홍 변호사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정 대표 사건에서 핵심 브로커로 활동한 이모(56)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서울메트로 입점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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