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물품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한국지엠(GM) 노동조합 전직 간부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전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A씨(55)와 전 노조간부 B씨(51)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지부장으로 재임할 당시 노조 운동회에 필요한 물품이나 상조물품 등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로부터 수천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에서 사용하는 물품 구매 시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으로 청탁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GM과 협력업체 등에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 지 여부와 노조 자금 중 일부를 빼돌렸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인데다 수사 중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