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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빨리 안 건너?" 보행자 폭행한 운전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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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건널목을 빨리 건너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행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정우정 판사는 건널목을 건너는 보행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손모(39)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손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5시 25분쯤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A 씨와 B(18·여) 씨가 건널목을 천천히 건너자 창문을 내려 욕을 하고 A 씨가 이를 무시하자 차에서 내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씨는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A 씨의 손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을 급출발시켜 A 씨를 매단 채 10m를 이동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를 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며 차량에 기대 있는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A 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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