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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폭동 일어날 것"…청년배당 중단 행자부 개편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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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뜯어 다른 시군 살리는 것도 아니고 하향 평준화 초래"

이재명 성남시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성남시가 정부의 거듭된 반대에도 청년배당 등 자체 복지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뒤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성남시 등은 보복성 돈줄 죄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행자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해 주는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을 현행보다 인구수의 가중치를 낮추고 재정력역지수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구수가 많고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남시 등은 재원이 크게 줄고 인구수가 적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약간의 재원이 늘어난다.

행자부안대로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이 변경되면 성남시의 조정교부금은 연간 2,123억 원에서 1,232억 원으로 89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행자부는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액 50%의 도세 전환도 추진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성남시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간 1,230억 원에서 61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31개 시군에 균등 배분할 에정이어서 232억 원을 보전 받아 382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1,273억 원의 재정이 감소하면 올해 2조3천억여 원 규모인 성남시 예산을 감안할 때 통상 10%미만인 가용재원은 거의 없어지는 셈이 된다.

이럴 경우 정부의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시행한 성남형 복지사업인 청년배당, 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자제사업은 줄줄이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방재정제도가 개편되면 정부가 반대한 3대 복지사업은 물론 학교·노인·장애인·보육 관련 자체 지원사업도 중단된다"며 돈은 정부가 빼앗아가지만 시장을 원망하며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보복성 돈줄 죄기다"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성남, 수원, 화성 등 6개시에서 5천억 원 을 뜯어간다. 6곳은 다 망하게 하면서 그 뺏은 돈으로 다른 시군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고 지자체 모두 하향평준화 되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성남시 등 특정 지자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잘사는데 돈을 더 주는 방식이어서 시·군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분배방식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등 경기지역 27개 기초단체는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4월22일 발표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내고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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