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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설기자재 절반 이상 불량 …안전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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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등 실내 건축자재 상당수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감사원 건설자재 감사

주요 미인증품, 안전인증기준 미달자재 현황 (자료=감사원 제공)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가설기자재 절반 이상이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가설기자재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작업통로 확보 등을 위해 임시구조물에 사용되는 건설자재로 현장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2일~11월20일까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11개 기관에 대해 가설기자재를 중심으로 건설자재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1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전국에서 총 5건의 가설구조물 붕괴사고가 나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 강관조인트 등 일부 가설기자재, 표본 전체가 품질 불량

감사원에 따르면 LH공사 등 전국 18개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가설기자재의 성능 시험 결과 6종, 116개 표본의 54.3%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시험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근로자의 안전과 집적 관련된 6종 116개가 표본으로 사용됐다.

특히 '강관조인트'와 '파이프서포트' 등 일부 가설기자재의 경우 표본 전체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품질 불량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재를 연결하는 '핀'인 강관조인트의 경우 A사등 국내 3개 업체는 강관조인트의 안전인증까지 받았지만 강도 등이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원자재를 사용해 지난 2011년 6월 이후 총 140여만개를 제조·판매했다.

또 검사 표본의 절반은 제조자가 불분명한 미인증 제품이어서 건설현장의 가설구조물 안전에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지붕을 받치는 기자재인 '파이프서포트'는 14개 검사 표본 전체가 성능기준(압축강도)에 미달했고, 이 가운데 8개 표본은 안전인증기준 대비 압축강도가 30% 이상 부족해 천정과 지붕 등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인증업무 제멋대로…고용노동부는 '뒷짐'

가설기자재 위탁안전인증기관인 한국가설협회는 기자재 인증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협회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협회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모 업체의 가설기자재 16건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는 등 총 57건의 인증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또 기준 미달 원자재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정당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처럼 지난 4년간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발급해 주기도 했다.

가설기자재 제조판매 업체를 관리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과 지도 업무를 소홀히 해 부실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9년 안전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유통중인 가설기자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한국가설협회의 확인심사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재사용등록제' 불량 가설기자재 사용 요인으로 악용…제도적 헛점

감사원은 건설현장에서 재사용되고 있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무분별한 불량 기자재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12월 한국가설협회에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성능검사한 후 등록해주는 '재사용등록제' 가 불량 기자재 사용요인으로 악용됨에 따라 이를 중단했다.고용노동부는 그러나 이듬해 5월 협회가 재사용 허용을 요청하자 이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용노동부는 특히 민간 자율로 안전인증기준 확인을 거친 것에 불과한 재사용 등록자재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단속과 점검을 계속 면제시켜 줬다.

또 한국가설협회는 성능 부적합 제품을 방치하거나 표본 검사 후 전체 물량 재사용 인정 등의 방법으로 불량 재사용 기자재의 사용을 묵인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 벽지, 접착제 등 실내건축자재 상당수도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방출

벽지와 접착제 등 시중에 유통중이거나 건축물에 시공된 실내건축자재 상당수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방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12일~11월 11일까지 C아파트건설공사등 8개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납품된 23개 벽지와 접착제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실내 기질 공정시험을 의뢰한 결과C 아파트건설공사에 사용된 벽지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1.464㎎/㎡·h)이 시방기준(0.1㎎/㎡·h 이하)을 14.6배나 초과하는 등 4개 건설공사에서 6개 자재가 시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3400개 실내건축자재에 대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을 해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262개 제품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했다.

또 D협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99개의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품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9개 제품이 인증기준에 미달해 인증이 취소되는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방출하는 실내건축자재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고용노동부, 환경부장관에 관련자 징계,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통보

감사원은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가설협회의 지정 취소와 재사용등록제 폐지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제조업체에 대한 원자재 확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고용노동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재사용 등록기자재의 단속 면제 등을 지시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가설기자재 불량품 퇴출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거검정제도 도입 등 시장 감시가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준 미달 실내건축자재 유통과 시공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환경부장관 등에게 재시공과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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