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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횡령하고, 비리폭로 교수 해고하고…대학 땅바닥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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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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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수원대 등 경기도내 사립대, 비리·갑질로 '얼룩'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교들이 연일 이어지는 재판과 소송으로 시끄럽다.

이사장이 학생들이 낸 교비를 횡령하거나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남용하는 등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교가 각종 비리와 갑질로 얼룩지고 있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평택 국제대 전 이사장 한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부풀려 입찰하고서 남은 액수를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 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비 15억원을 교육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캐피털 회사 등 공금 3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대 이인수(64) 총장도 비리에 연루돼 재판 중이다.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천3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다.

이 총장은 지난해 11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다가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 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과 개인적으로 교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약식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 총장과 학교 비리를 폭로했다가 파면된 교수들 간의 갈등은 해묵은 일이다.

배재흠 전 수원대 교수 등은 학교가 계약직 교수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3년 전 교수협의회를 발족해 사학비리를 전방위적으로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학교는 이들이 비리 폭로, 학교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유로 교수협의회 소속 배 교수 등 4명을 파면하고 계약직 교수 2명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최근 대법원이 계약직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탈락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자 수원대는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했다. 해직 교수들과 학교는 지난 3년동안 수십 건에 달하는 민·형사 등 고발을 진행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여자대학교 교직원들과 학교 간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수원여대는 교비 횡령 등 비리 혐의를 받던 전임총장 이모씨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임 권고 이행을 요구하며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씨의 결재를 거부한 노조 가입 교직원 28명 가운데 13명을 2014년 2월 해고했다.

지난해 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학교 측의 교직원 해고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지만, 학교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직원들은 "학교는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교직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학교와 이사장 자택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정대화 사학개혁국본 공동대표는 1일 "사학 운영자들이 교육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시하다보니 사학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으로 대학교가 운영되는 만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립학교의 비리와 갑질 행태를 적발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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