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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입국사무소 '출동 떠넘기다'…사라진 불법 체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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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의심 중국인 7명…신고에도 서로 출동 미뤄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제주 시내 한 교회에 들어와 머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서로 출동을 미루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저녁 9시 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교회에 중국인 7명이 들어와 머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전날인 26일에도 교회로 들어와 하룻밤을 묵었다.

이틀연속 중국인들이 교회에 침입한 것을 수상히 여긴 교회 신도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가 27일 밤 10시 20분.

불법 체류자로 보이는 중국인들이 교회에 있다는 내용의 신고였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 경찰,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라"

자신들 업무가 아니니 제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라고만 안내한 것.

이때문에 교회 신도는 40여분 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역시 불법 체류자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과 직원이 없어 나갈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사과 직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근무하는 만큼 근무시간이 지났다는 게 이유였다.

◇ 출입국 관리사무소 "근무자 없어…도주해도 어쩔 수 없다"

중국인들이 도주가면 어떻게 할거냐는 물음에도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결국 중국인들은 교회에 10시간 가까이 머물다 28일 오전 7시쯤 그대로 사라졌다.

경찰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출동을 떠넘기고 미루면서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중국인들이 도주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112 신고 코드 분류 매뉴얼에 따라 단순 불법 체류자 의심 사건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안내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허가없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돼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

당시 신고자A씨는 주거침입의 경우 경찰 업무가 아니냐고 경찰에 문의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도 책임을 미루기는 마찬가지다.

무단 침입에 해당되는 만큼 경찰 업무에 해당된다는 게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설명이다.

"불법 체류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소관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야간 의심신고는 출동 직원이 없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조사과가 생긴 이후 인력 증원이 전혀 없어 단속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경찰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업무를 떠넘기면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무단 침입 중국인들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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