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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카시트 안 하면 과태료 6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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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추진

 

어린이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으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는 등 2020년까지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를 10만명당 2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 말 현재 2.9명으로,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2명 내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215명의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로 사망했으며, 주요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80명), 익사(36명), 추락(31명) 등이다.

정부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유아용 카시트 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착용 시 현재 3만원인 과태료를 6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45%로 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마련해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와 인도, 학교 출입문 등에 대한 3대 악성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 주정차 단속에 활용해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상시 단속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기한 내 미개선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폐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가정 내 안전 체크 리스트'를 개발해 보급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커버 등 기초적인 안전용품도 보급할 예정이다.

셋째,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로 했다.

안전 교과 신설에 따라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약물·사이버중독 등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맞는 교과서(초1~2)를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과제별로 안전감찰 및 점검을 실시해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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