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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4명 성추행 교사에게 '인성지도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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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은폐 넘어 인사 혜택, 도교육청 "관련 위원회 성추행 사실 몰라 벌어진 일"

(사진=자료사진)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20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사건 은폐를 넘어 문제의 교사에게 인사상 혜택까지 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5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충북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이후 승진가산점과 함께 전출 인사 혜택까지 받았다.

지난해 9월 A교사가 회식자리에서 2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학교는 같은 해 12월 A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줬다.

평가항목은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지도 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사가 학생 인성지도 능력 등은 인정받아 승진 가산점을 챙긴 셈이다.

게다가 A교사는 올해 2월 학교의 추천을 받아 영전에 가까운 전출 인사의 수혜자가 됐고, 또다시 회식자리에서 또다른 여교사 2명을 성추행했지만 3월 1일 인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학교가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인사상 혜택까지 줬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위원회에 이를 알렸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승진 가산점이나 인사 추천 당시에는 관련 위원회 측에서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A교사가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 했다는 투서 등을 통해 감사를 벌인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유부남인 A씨는 지난해 9월 3일 4차까지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미혼의 여교사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했고, 올해 2월 19일 전체 송별회 3차 자리에서 또다시 술에 취해 또다른 동료 여교사 2명을 잇따라 성추행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 여교사들의 입장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사건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와 합의를 중재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반년 가까이 이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사건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해당학교 교장·교감을 경징계 처분했고, A교사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파면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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