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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숨긴 계좌 2조원 '자진신고'…세금 1500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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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운영결과, 개인 신고 쏟아져…"누군지는 비밀"

그동안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숨겨뒀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자진신고 결과, 불과 6개월만에 2조1342억원의 해외계좌와 5129억원의 해외소득이 새롭게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만으로 1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걷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자진신고하면 이번 한 번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최대한 관용조치를 베풀겠다고 정부가 발표하자 642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자진신고 여부를 저울질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체 신고건수의 82%가 접수 마감 직전인 3월에 들어왔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에서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역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 실적은 642건의 자진신고 건으로 해외계좌 2조1342억원, 해외소득 5129억원이 자진신고 됐다.

해외금융계좌는 개인이 1조1274억원을, 법인이 1조68억원을 신고해 법인보다 개인의 신고액수가 더 많았고,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도 전체 422건 가운데 개인이 409건으로 법인의 13건을 압도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미신고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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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진신고에는 개인들이 갖고 있던 해외 재산과 소득에 대한 신고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자진신고서의 86%가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돼, 자진신고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진신고제 운영을 통해 정부가 걷게 되는 세금은 1538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소득세가 9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속증여세도 555억원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신고된 국외이자와 배당소득은 앞으로도 과세가 가능해 세입기반이 늘어나는 효과도 거뒀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가 지난 2014년 우리와 유사한 자진신고제를 9개월동안 운영해 5142억원(6억 호주달러)의 해외소득을 발굴해 1088억원(1억2700 호주달러)의 세금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는 자체 평가다.

기재부는 앞으로 이번 자진신고 건에 대해 신고적격검사와 납부세액 확인, 면제자 확정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적발되는 해외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자진신고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거 비밀 유지를 해야한다'며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자진신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가운데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으나,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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