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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된 건축물 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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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주거전용지역서 창업 가능

 

노후화가 심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축물을 재건축 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축물 설비나 지붕, 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령에서는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를 둔 것이다.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은 노후화로 인해 내구성 결함이 발생하거나,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준공 후 15년 이상으로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또,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적용되는 대지와 도로접도 기준 등을 배제하도록 했다.

부동산중개소와 금융업소 등 주거생활 필요시설은 그동안 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입지가 제한 됐으나, 앞으로는 3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점포의 경우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점포형 주택에 주민밀착형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부유식 건축기준 등의 조항은 오는 7월 20일과 8월 4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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