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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카드 결제 때는 '서명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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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밴사- 밴대리점, 5월 1일부터 시행 합의

 

NOCUTBIZ
다음달 1일부터 카드로 5만원 이하를 결제할 때는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카드사)와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는 21일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신용카드 무서명거래(No-CVM : Cardholder Verification Metod) : 일정 금액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하는 것

이에따라 카드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 때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사용의 책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만으로 가능하도록 지난 1월 27일 여전업 감독규정이 개정됐지만 밴사가 무서명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다며 반발해 시행이 보류돼 왔다.

무서명거래를 하게 되면 밴사의 카드전표 매입이 필요없게 되기 때문이다.

* 밴사(VAN사) ;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카드사용 승인 중계와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하면서 카드사로부터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부가통신 사업자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은 금융당국의 중재아래 그동안 4차례 회의를 열어 무서명 거래 활성화에 따른 이익과 비용은 각 주체들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 수수료 조정에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20일 3자 협회장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무서명거래가 원활히 정착되고 가맹점과 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안내와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카드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무서명 거래 시행으로 카드이용자가 5만원 이하 카드 결제 때 서명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거래가 이뤄져 카드거래의 간소화는 물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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