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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대화로 해결'…제주지법, 화해권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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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영 제주방법원장이 21일 지법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CBS)

 

소년사건 당사자들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가 활성화된다.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이날 오후 3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화해와 분쟁조정을 통한 갈등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의 소년법상 화해권고 제도 설명회를 연다.

제주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설명회에는 분쟁조정과 갈등해결 전문가인 박수선 강사가 나서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를 알리게 된다.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는 피해소년에게는 신체적,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도록 돕고 가해소년에게는 책임과 반성을 통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다.

원만한 대화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승영 제주지법원장은 화해권고제도가 적극 활용되면 학교 폭력과 따돌림 등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피해 회복과 재비행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피해를 치유하는 것에 특히 중점을 둬 피해자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이와 함께 비행소년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와 영향을 미쳤는지를 깨닫고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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