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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준영 당선인 억대 '공천헌금' 수뢰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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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 소환 조사 방침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 (사진=자료사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공천헌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당 입당 전 신민당 대표로 있던 박 당선인은 같은 당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64)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김씨는 박 당선인에게 3억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금품 제공이 박 당선인의 국민의당 입당 전에 이뤄진 점에 비추어, 비례대표 공천뿐 아니라 총선 전반과 관련해 금품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중간 전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당선인 측근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 당선인을 직접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당선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으나,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력 정치인을 직접 체포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5일 박 당선인의 전남 무안 남악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3선 전남도지사를 지낸 박 당선인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민당 창당을 진행하던 중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했다.

이후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 공천을 받아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를 3,182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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