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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늑장지급 시 지연이자 8%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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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포인트에 이르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연이자율은 지급기일의 31일~60일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일~90일 이내 연 6.0%포인트, 91일 이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개정전 지급규정은 생명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 491억원을 지급조치했고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감액해 지급한 보험사 4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치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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