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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안에서 담배 피우려다 제지당하자 주먹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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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4-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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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방관 때린 50대에 징역 6월 선고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던 중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때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사건은 올해 2월12일 출근 시간인 오전 7시께 벌어졌다.

박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다리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 관악소방서 소속 장모(37) 소방교 등 2명은 즉시 출동해 박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양천구 목동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던 박씨는 구급차 안에서 돌발행동을 했다. 담배를 꺼내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한 것이다.

구급차 안에는 불씨가 있으면 폭발할 수 있는 산소 호흡기 등이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장 소방교는 즉시 박씨를 제지했지만 돌아온 것은 폭력이었다.

박씨는 주먹으로 박 소방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이빨로 머리를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작년 7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허 판사는 "박씨는 과거 네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소방대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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