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 처리 인력마저 부족해 사실 확인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수십여만건에 달하는 신고 내용과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돼 있으나 인력 문제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가기록원이 관리 중인 일제 강제동원 명부와 중복된 내용은 중앙정부에 바로 등록토록 하는 등 개선 작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일제 피해 신고 접수는 이날 현재 광주 667건 (군인 182건·군속128건·위안부 1건·노무자 등 356건), 전남 4137건(군인 736건·군속 752건·위안부 7건·노무자 등 2642건)이다. 전국적으로는 총3만9040건이 접수됐다.
피해신고 접수는 오는 6월말까지 계속되며 시·군·구의 사실확인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의 보강조사와 심사조서 작성, 실무·심의, 중앙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신고가 이뤄진 지 한 달도 채 안돼 일선 시·군 담당자들이 사실확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역단체와 중앙정부로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고 내용이 관련 증빙자료보다는 인우보증에 의한 것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제 피해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광주시가 3명, 전남도가 4명 뿐이어서 수만여건의 심사조서(의견서)를 일일이 작성, 중앙으로 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행자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위해 광역단체는 1계(5명)를 설치하고 시·군·구의 경우 7급 직원 1명을 보강토록 통보했지만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는 유수(留守) 명부 17만여명에 포함돼 있는 피해자의 경우 의견서 첨부 과정없이 실제 피해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유수 명부에 포함된 전남(제주 포함) 지역민은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지역 신고만 8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가 인정하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제휴사/무등일보 여균수/김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