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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국 대사관 왜 이러나…영사·비자업무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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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주태국 대사관이 한국인 수감자가 2년 가까이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영사면담 한 번 없이 방치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해외공관의 재외국민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다.

재외국민이 많고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 11개 공관을 중심으로 한 결과인데 이 중에서도 유독 태국대사관 관련 감사 지적이 많았다.

가장 심각하면서도 황당한 실책은 우리 국민이 1년 11개월 동안이나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도 우리 대사관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28일 마약 소지 및 밀반출 시도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방콕 소재 교도소에 수감됐고 주태국 대사관도 이런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사관 담당자가 A씨를 면담한 결과 A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며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사관 측이 A씨의 면담 내용을 '재외공관 영사민원시스템(e-consul)'에 입력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내용을 '수감자' 항목에 입력하지 않고 '사건/사고' 항목에 기재함에 따라 '처리 중'이 아닌 사건 '종결'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결과 대사관 측은 A씨의 재판 진행 상황은 물론 수감 중인 사실조차 몰랐고 A씨는 결국 지난해 9월 말까지 무려 1년 11개월 동안 '잊혀진 국민'이 됐다.

그동안 대사관 측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다른 한국인에 대한 영사면담은 실시하면서도 A씨는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면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A씨는 자력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지난해 9월 대사관 측이 면담대상자 명단을 '한국인 전체'로 통보하는 우연의 결과로 빛을 보게 됐다. A씨는 자신이 받은 처우에 대해 대사관 측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주태국대사관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기록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A씨가 겪은 고초를 감안하면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나온다.

주태국대사관은 또 지난해 2월 초에는 현지 경찰로부터 우리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 사실을 통보 받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B씨는 당시 의식불명 상태로 파타야의 병원에 이송돼 뇌수술을 받고 20일만에 숨졌는데, 대사관 측은 B씨가 이미 한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함에 따라 사망시까지 무연고 상태로 방치했다.

주태국대사관은 비자 심사와 발급 과정에서도 적잖은 지적 사항이 나왔다.

비자 담당자는 현지인 C씨가 국내 불법체류 경력이 있고 이런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결혼비자를 발급해줬다.

결국 C씨는 국내 입국심사시 입국 규제자로 적발됐지만, 대사관 측은 입국 규제 대상인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이 담당자는 또 태국에서 유학중인 필리핀 국민 D씨 등이 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하자 재정능력 증명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발급해줬고 D씨 등은 현재 국내 불법체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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