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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보고서 조작 의혹…살인자에 시간만 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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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보고서, 사건 직후 제작돼 민사소송시 제출
-독성물질 노출 농도 조작 의혹
-2011년 당시 정부가 고발 및 조치했어야
-제조사들, 조작증거 제출하며 지속적 무죄 주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지금부터 저희가 짧게 전해드릴 내용은 얼마 전 AS 뉴스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내용을 알려드렸었는데 그 후속보도가 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사가 제출한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보고서가 옥시 측에 유리하게 조작됐을 가능성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확인을 하고 가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계세요?

◆ 최예용> 안녕하세요.

◇ 김현정> 다국적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서울대에 의뢰한 보고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이죠?

◆ 최예용> 아마 사건 직후에 바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보고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어서 지금 확인이 된 것이지만, 민사소송 과정에서 2, 3년 전에 이미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2011년에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이게 살균제 때문이 맞느냐, 틀리냐.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옥시가 서울대에 의뢰한 것이군요?

◆ 최예용>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얼마나 노출되는지에 대한 노출조사는 호서대학교에 의뢰를 했고, 그로 인한 독성여부, 그러니까 동물실험 여부는 서울대 수의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실험이 어떻게 조작됐을 가능성을 포착한 것입니까?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 건가요?

◆ 최예용> 그 첫 번째 노출실험에 대해서는 ‘애초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살균제 성분이 사용자에게 그렇게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노출 시험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검찰이 보다 자세히 조사보고서를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60번 실험을 했는데 2번은 아주 고농도로 노출되더라’ 그런 부분들을 빼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하니까 노출 농도가 보고서에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60번 중에 2번이면 전체 사용자가 800만이기 때문에 적어도 몇 십만명은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현재 신고된 피해자 숫자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과도하게 노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서울대 수의대팀에 대한 얘기는 좀더 자세한 후속보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아마 동물실험에서의 노출농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11년 동물실험 조사를 했을 때 보통은 일반적인 사용량의 2배, 3배 또는 10배 정도를 고농도로 해서 과연 동물들이 이런 농도에도 살아남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그냥 1배 정도의 농도로만 실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앞서 얘기한 60번 중에 2번 꼴로 고농도로 노출됐던 그런 실험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서울대 실험에서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나오게 된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정부조사 때는 ‘독성이 확인됐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지 않더라’는 식의 정반대의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사망한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많거든요. ‘대상이 아이가 되느냐, 어른이 되느냐’, ‘가까이에서 쐬느냐, 시간을 얼마나 쐬었느냐.’등에 따라서 다 다른건데. 그런 경우들이 배제된 실험이었다, 따라서 조작 가능성을 검찰이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옥시측에서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무해성을 계속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강력한 핵심 근거였는데. 이게 왜 이제야 조사가 되는 거죠? 이 보고서가요.

◆ 최예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고서는 사건 직후에 옥시 측에 의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출된 곳이 민사소송의 재판자료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양쪽이 쟁점을 가리고 그거를 재판관이 판단해서 판결로 판정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최예용>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도록 민사소송이 10건이 넘는 것 중에서 판결이 나온 곳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합의가 이뤄졌을 뿐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이더라도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리는 이번 형사수사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경찰이 나서서,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려져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최예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2011년 정부가 역학조사,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해서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이 죽고 다쳤다’ 이런 결과를 발표할 때에요. 형사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정부가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었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이후에 5년이 지나도록 가해자,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작된 결과를 재판부에 제시를 하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조사가 잘못됐다’는 식의 주장을 거듭 반복해 온 것이죠. 한마디로 살인자에게 시간을 주고 살인을 했다는 증거와 알리바이를 조작하도록 만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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