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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외파견 근로자, 월급 50∼100달러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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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가 세계 20 여개국에 5~6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하루 17시간의 고된 노동에도 월급은 고작 50∼100달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정부가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 얻는 수입이 2~3억 달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파견하고 있는 인력은 중국과 러시아가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동, 몽골, 아프리카 등 20여개 국가가 확인되고 있지만, 소규모 인원 파견 국가를 포함하면 40여개 국가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직종은 건설 현작직이 약 70%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광산 근로자, 벌목공, 식당 종업원, 제조업 현장직 등이며, 극소수만이 의료, 정보기술 (IT)등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윤 소장은 "일부 관리자와 기술직은 상대적으로 액수가 높은 정액제를 적용하지만, 정액제 보다는 자신의 노동량에 비례해 급여를 산정하는 도급제를 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벌목공의 경우 북한 회사가 계약을 맺은 러시아 회사가 실제 생산하는 나무량에 따라 해당 업무를 한 노동자들에게 일정량의 금액을 주고 있지만, 북한당국이 챙기는 숙박료와 식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노동자들에게 남은 수입은 전체의 10∼20%인 50∼100달러 정도에 불과했다.

북한 근로자들의 거주 시설도 열악해 가장 열악한 거주지인 러시아 벌목공의 숙소는 작업장 인근의 냉난방도 안 되는 숙소에서 8∼10명이 함께 거주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윤 소장은 말했다.

윤 소장은 북한 당국에 해외 파견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계약서 작성과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근로조건개선,노동법규 준수 등을 제언했다.

이밖에도 산업재해 보험가입과 현지 임의구금시설 폐지,본국과의 통신,서신, 송금 자유화, 현지 이동과 거주 자유화 등을 촉구했다.

유엔과 한국 등 주변국가와 NGO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 대한 국제인권규약과 노동권 준수, 인권사례 조사,모니터링, 유엔과 국제기구 안건제기 등을 국제인권규약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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