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근무시간 여성과 모텔 간 경찰간부 '1계급 강등'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A경위 "모텔은 갔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

(사진=자료사진)

 

근무시간 중 알고 지내는 여성과 모텔에 간 경찰 간부가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에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A경위가 부적절한 처신을 해 공무원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부산 시내 한 모텔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