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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발레오 노조 징계, 추가 심리 필요"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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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발레오전장의 옛 노조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받은 징계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정모 씨 등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 회사의 경비인력 외주화에 반대해 태업을 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에 사측은 직장을 폐쇄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한 뒤 위원장을 새로 선출했다.

사측은 기업노조의 위원장이 추천한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뒤 단체행동에 나섰던 정 씨 등에게 해고와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 씨 등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낸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산별노조의 기업노조 전환이 적법한지, 새 노조 위원장의 추천을 거친 징계위원회 구성이 정당한지였다. 1심은 "조직형태 변경은 무효이지만, 징계위 구성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2심은 "징계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별도로 진행된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조직형태 변경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이 그 영향권에 들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조직변경을 무효로 단정하고 징계처분 역시 무효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면서 "발레오만도 지회의 성격에 관해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원심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하는 것이지 원고 패소 취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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