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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식 버린 '비정한 엄마'…"경제 여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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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아이를 출산한 뒤 병원에 유기한 혐의로 비정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엄마는 5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회사원 윤모(3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4시간 뒤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검찰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1년에도 미숙아인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서울 시내 한 건물 앞에 유기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윤씨는 당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몰래 빠져나왔다가 두 달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에 돌아가 아이를 퇴원시킨 뒤 하루 만에 한 건물 앞에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를 유기한 죄질은 나쁘지만 다른 장소가 아닌 병원에 유기한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 등을 참작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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