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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판' 외신 기자 "테러방지법은 가혹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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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테러방지법은 드라콘법이다."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The Nation)의 팀 셔록 기자는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제목: 한국, 드라콘법인 테러방지법과 싸우다)에서 테러방지법을 아테네에서 만들어진 '드라콘법'이라고 비판했다.

셔록은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이고 있다"며 "시민의 자유와 정부 감시에 관심있다면 드라콘법을 주시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테네의 입법가 드라콘이 만든 드라콘법은 경미한 범죄에도 가혹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셔록은 한국정책연구소의 천 시몬 박사가 테러방지법에 관해 쓴 글을 일부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법안의 주요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한국의 내·외국인, 정치인, 민간기업을 불법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테러를 겪은 적이 없다. 남북한이 휴전 중인 전시상태에 있지만, 이는 국가간 분쟁이지 테러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셔록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박근혜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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