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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에서는 신청서 제출…인터넷·모바일뱅킹도 가능

은행 창구에서는 직원에게 자동이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NOCUTBIZ
26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되면서 기존 '페이인포(www.payinfo.or.kr)'뿐만 아니라 은행 영업 창구,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진다.

영업 창구 방문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변경 절차를 알아본다.

◇ 영업 창구에서는 신청서 제출

자동이체 변경 등을 위해 은행을 방문한 고객은 창구 직원에게 '자동이체정보 조회/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은행 직원은 고객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한 뒤 그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한다.

고객은 방문한 은행 계좌로 옮기려는 타 은행 자동이체를 선택한 후 출금 계좌 변경을 신청한다. 이때 고객은 새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고, 이미 방문한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해당 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은행 직원은 고객의 요청 내용에 따라 페이인포를 통해 변경 신청을 수행한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의 자동이체 변경 신청 화면 예시

 

◇ 각 은행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로도 변경 가능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의 경우는 로그인을 한 뒤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한 후 바로 출금 계좌 변경을 원하는 자동이체를 선택한다. 이후 출금 계좌로 설정하려는 계좌를 선택하면 변경 신청이 완료된다.

한편, 자동이체 변경 결과는 월세와 각종 회비 납부 등 은행 간에만 정보 교환이 필요한 '자동송금' 경우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은행 간 외에 카드사나 통신사, 보험사 등 요금청구기관과도 정보 교환이 필요한 '자동납부'는 변경 결과가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고객 휴대폰에 문자로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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