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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매듭 못지어…획정기준일 등 미세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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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에 엮여 공전을 거듭한 선거구 획정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일부 수정이 이뤄지더라도 지난달 여야가 잠정합의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안은 진작에 타결을 할수 있었지만, 다른 선거제도나 법안들과 연계되면서 지연됐다"며 "95%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수 있다"고 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46석인 지역구를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253+47'안에는 이견이 없다.

지역별 의석 배분도 경기 8석, 서울 1석, 인천 1석, 대전 1석, 충남 1석, 부산 1석을 늘리고 강원 1석, 전북 1석, 전남 1석, 광주 1석, 경북 2석이 줄어드는 안이 유력하다.

다만, 여당은 강원 1석을 줄이는 데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정 지역 의석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막판 선거구 획정 기준일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일부 지역 의석수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 기준일에 따라 인구 기준점도 달라져 획정 지역이 변할 수 있다.

여당은 10월말, 야당은 12월말을 기준일로 정하자며 맞서고 있다. 인구 기준점으로는 대략 하한 14만명, 상한 28만명 선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완전히 합의는 안 됐고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당이 이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시기가 달라지면 미세조정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간사와 논의를 거친 후 다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마지노선을 12일로 정하면서 이 안에 획정안이 타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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