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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원샷법' 통과…39개 무쟁점 법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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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처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원샷법을 재석 223명에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시켰다.

원샷법은 조선과 철강 등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산업의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이 법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선거구획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열리지 못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합의를 파기했다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안 동시 처리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선거구획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본회의 불참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본회의 참석 뒤 자유표결로 방향을 틀었고 우여곡절 끝에 원샷법이 처리될 수 있었다.

국회는 이와한께 39개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주민이 동의하면 아파트 복도,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게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청소년의 신분증 변조에 속아 술을 판매한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을 경감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복권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BTL(민자사업) 방식으로 우체국·파출소·세무서 등 관공서를 개발할 수 있게 했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물납을 허용했던 것을 세액 총액 1000만원 초과 대상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했다.

여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폭력 상담소나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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