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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쟁점법안·선거구 획정 합의 실패, 10일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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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2-2 회동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통과시켰지만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회동을 갖고 원샷법 외에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여야는 쟁점법안 합의 타결직전까지 갔지만, 노동법과 관련해 야당이 자신들이 내놓은 대안입법까지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하자 여당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타결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상당히 의견차를 좁히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시도별 의석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서로 의견에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왜 민생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 하는지 양당이 어떻게 이견을 보이는지 상세히 설명했다"며 "김 위원장이 상당히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당 수뇌부는 오는 10일 오후 양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12일까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원샷법을 재석 223명에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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