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롯데그룹이 지배구조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현황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분석 결과가 드러날 전망이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내역과 지분 구조를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는 2015년 7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 소재 계열사의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일본 계열사는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보고하고 자료 제출 의무를 피해 왔다.
하지만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광윤사·L투자회사 같은 해외 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