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인터넷 매체와 MBC 관계자들 함께한 자리.
- 파업 후 해고 무효소송에 대한 이야기 도중.
- "평조합원 2명, 증거없이 해고시켰다" 발언 등장.
- 의미 왜곡해선 안된다? 녹취록에 분명한 표현 나와.
(사진=자료사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26일 (화)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2012년 MBC노조가 장장 170일간에 걸친 장기간 파업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 과정에 노조집행부 네 명 그리고 평조합원 두 명이 해고됐는데 평조합원으로 해고된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MBC경영진의 당시 핵심인사가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공개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걸 입수해서 공개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민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이것?
◆ 최민희> 녹취파일을 저희가 국감 끝나고 지난해 바로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시간 대화록이거든요.
◇ 정관용> 6시간.
◆ 최민희> 네. 굉장히 길어서 그걸 일일이 풀고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번에 폭로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말씀 못 하시겠다. 그 얘기군요.
◆ 최민희> 네.
◇ 정관용> 이 자리가 누구랑 누구랑 어떻게 있는 자리였었죠?
◆ 최민희> 일단 MBC 현재 2인자로 불리는 백 모 미래전략본부장 그 다음에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자문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은 MBC 법무실장 하는 정 모 변호사. 그리고 또 다른 MBC 관계자가 두 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우익 인터넷매체 관계자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겁니까? 맥락을 잠깐 짚어보면?
◆ 최민희> MBC 입장에서 보수우익매체가 MBC파업 때 등등 우호적인 보도를 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던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이 두 번 만납니다. 2014년 4월에 한 번 만나고 그해 11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만납니다. 그러니까 주로 분위기가 MBC가 주도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 보수우익매체의 박 모 대표가 공세적인 입장으로 계속 나옵니다.
◇ 정관용> 공세라면 MBC에 대해서 막 호통을 쳐요?
◆ 최민희> 네. 예를 들면 자신들이 청탁을 4가지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다고 따진다든가 그러면 MBC 백 본부장은 ‘미안하다’ 이렇게 나오죠.
◇ 정관용> 어떤 청탁을 했는데요?
◆ 최민희> 그래서 그 청탁의 내용이 프로그램 출연하는 것.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 등등입니다.
◇ 정관용> 경제적인 것이라면.
◆ 최민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영과 관련한 지원.
◇ 정관용> 광고비 이런 겁니까, 아니면 직접 돈을 달라는 겁니까?
◆ 최민희> 그건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니까요.
◇ 정관용> 우리 매체에 대해서 MBC는 고맙다고 자꾸 해 놓고 우리가 부탁한 걸 왜 안 들어주느냐?
◆ 최민희> 네. 그렇게 타박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백 본부장이 ‘저희 집사람이 사인 받아오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 정관용> 분위기는 대충 소개해 주셨고. 그런데 이 평조합원 두 명 해고. 최승호, 박성제 이 두 분 해고 얘기는 왜 튀어나온 겁니까?
◆ 최민희> 그때 4월에 만났을 때는 막 해고무효소송 1차.
◇ 정관용> 지금 4월이라는 것이 작년 4월?
◆ 최민희> 2014년 4월.
◇ 정관용> 재작년 4월.
◆ 최민희> 네. 그리고 2014년 11월 이렇게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만났을 때는 1차 판결이 나왔을 때입니다.
◇ 정관용> 이 두 분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 최민희> 여섯 명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다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 정관용> 승소했죠?
◆ 최민희> 승소했습니다. 그때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2심에서는 이런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MBC 측에서 하게 됐고요. 그때 주요 요지가 ‘여섯 명 중에 네 명은 이겨야 한다, 우리가’.
◇ 정관용> 노조 집행부니까.
◆ 최민희> 네, 노조집행부니까.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우리가 이미 이런 결과가 올 줄 알고 해고한 것이다’ 이런 얘기.
◇ 정관용> 소송에서 질 줄 알고도 했다?
◆ 최민희> 네, 질 줄 알고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변호사를 잘 골라서 2심에서 이겨야 되고 이런 요지들의 얘기들을 막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1심 원고에서 MBC가 졌으니까 아마 ‘MBC 그거 왜 졌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거기에 답변하면서 ‘노조 집행부 네 명 이건 우리가 꼭 이겨야 하는데 졌다. 이 두 명은 질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 최민희>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구체적인 워딩으로 보면 ‘두 사람은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이런 단어가 들어갑니까?
◆ 최민희> 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심에서 우리가 또 원치 않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다. 2심에서는 최소한 여섯 명의 해고자 중 4대 2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집행부 등 네 명은 해고가 확정되고 두 명 즉, 평조합원이었던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해고무효가 나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2 정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백 본부장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는 얘기가 왔다갔다하니까 ‘그 둘은 왜냐하면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정관용> 본인 스스로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 최민희> 네. 본인의 발언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2심도 이미 끝났죠?
◆ 최민희> 네.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지난해 4월에 나왔는데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다고 MBC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런 기사가 쭉 나가는데 MBC 측은 아직 대꾸가 없었는데.
◆ 최민희> 방금 전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 정관용> 방금 전에 MBC 측의 보도자료가 나와서 저도 지금 들고 있는데요. MBC 측의 주장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최승호, 박성제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유로 인해 관련 사규에 의거 적법하게 해고된 것입니다’. 명백한 사유는 여러 가지 불법파업에 참여했다, PD들이나 기자들을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서 업무 방해했다. 여러 가지 쭉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와 관련해서는 이 두 사람이 파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한 직접적 증거가 다소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평조합원이니까 정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주도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다소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백 모 본부장이라는 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무슨 근거도 없이 해고했다’ 이런 의미로 왜곡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민희> 혹시 녹취록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입수한 녹취록 말고.
◇ 정관용>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 최민희> 그 옛날 백 본부장이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니 이런 말을 한 것 같다’라는 것을 근거로 지금 MBC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 정관용> 여기에 표현상은 아무튼 그래요.
◆ 최민희> 네, 그런 거죠.
◇ 정관용> 직접적 증거가 다소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 최민희> 그런데 그거는 속으로 생각한 의견이고 말은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없기 때문” 이렇게 본인의 입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무튼 소송에서 진다는 걸 알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 최민희>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송 결과도 1심, 2심 다 진 거고요, MBC가.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다른 한 부분은 사적 대화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했다, 이렇게 MBC가 얘기했잖아요.
◇ 정관용> 네, 그것도 있습니다.
◆ 최민희> 그런데 저희는 이미 MBC가 그동안에 소송을 남발했습니다. MBC에 대해서 조금만 아픈 비판을 하면 각 언론사에 대해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풀었고요. 그리고 다만.
◇ 정관용> 그리고 또 일부 매체에는 녹취록 전문이 실렸던데요.
◆ 최민희> 그게 전문입니다. 특정 인사에 대해서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한 겁니다.
◇ 정관용> 녹취록 녹음된 걸 풀어서 문서화시킨 것만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녹음파일까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 최민희> 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육성으로.
◆ 최민희> 네, 육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을 저희가 풀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최민희> 네.
◇ 정관용> 참. 이게 이런 발언이 공개된 것은 사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내려졌습니다만 대법원 판결에는 MBC 측으로 보자면 악재네요? 더 스스로 증거가 없다는 걸 알면서 해고했다는 걸 실토한 셈이 되는 거니까.
◆ 최민희>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그럼 지금 거슬러가서 최민희 의원이 보시기에는 진짜 그 두 분은 왜 해고했다고 보시는 거고 이렇게 스스로도 증거 부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또 없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최민희> 일단 최승호, 박성제 이 두 분이 굉장히 신뢰받는 선배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로서나 기자로서나 실력을 인정받았던. 최승호 PD 같은 경우는 PD수첩을 오래 진행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두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노조의 기선을 제압하고 김재철 사장이 노조와의 힘겨루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기선제압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 언론인들이라는 게 방송인들이라는 것이 아무리 능력 있는 선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파업하라 해서 파업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단 착오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파업참여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를 했는데 이건 파업에 참여한 모든 조합원이 해당되는데 왜 이 두 사람만이냐. 그래서 이게 해고무효가 나오는데 중요한 근거로.
◇ 정관용> 파업에 참여한 분들은 전원 다 무단결근인 거죠?
◆ 최민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왜 평조합원 가운데 유독 두 사람이냐. 법원은 그걸 문제 삼았군요.
◆ 최민희> 네.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 녹취파일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맞네요. 법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왜 유독 두 명인가라고 물으면 해고한 측에서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군요?
◆ 최민희>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측에서 해고한 것에 대한 노조 쪽의 해고무효 소송에서 노조가 이기게 된 거죠. 그리고 사측이 낸 소송은 다 졌습니다.
◇ 정관용> 지금 소송이 한 20여 건 되지 않아요?
◆ 최민희> 네. 20여 건인데 그게 대개 3가지입니다. 노조가 제기한 것이 있고 사측이 제기한 것이 있고 검찰이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해서 제기한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측에서 문제제기한 건 거의 다 지고 있고요.
◇ 정관용> 패소하고 있고.
◆ 최민희> 네, 패소하고 있고 노조가 한 소송은 이기고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당시의 파업을 합법파업으로 보는군요, 일관되게.
◆ 최민희> 네. 그것은 공정보도를 위한 노조의 정당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최민희 의원이 이걸 공개하고 나니까 어제 MBC뉴스 프로그램에 ‘최민희 의원께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 최민희>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우선 사실관계부터 MBC 보도에 따른다면 남양주시청에서 출마선언을 하셨어요?
◆ 최민희> 네, 출마기자회견을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합니다, 보통.
◇ 정관용> 그다음에 남양주시청 안에 있는 여러 사무실을 쭉 도셨어요?
◆ 최민희> 네. 국을 돌고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관례라고 해서.
◇ 정관용> 어쨌든. 그리고 명함을 주셨어요, 공무원들한테?
◆ 최민희> 네. 인사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선거법상에는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당선 목적으로 명함 주고 지지호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시기에서는.
◆ 최민희> 그런데 그때 그게 목적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지를 호소했는지 여부와. 그런데 저는 의례적으로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경찰에서는 판단을 한다는 중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면 당연히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월 20일날 지역매체가 보도를 했던 사안입니다.
◇ 정관용> 1월 20일자로.
◆ 최민희> 네. 그런데 어제 MBC가 5일이 지난 시점에서 똑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MBC가 1월 20일 지역매체가 보도한 것보다 좀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면 뉴스니까 보도할 가치가 있는데 1월 20일날 지역매체가 보도한 내용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MBC가 보도하고 난 뒤에 연합 등등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이 언론사들은 MBC, 제가 폭로한 치부가 드러나는 녹취록은 단 한 줄도 보도를 안 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복보도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MBC가 최 의원을 보복하기 위해서 한 보도다?
◆ 최민희> 네. 저에게 흠집 내기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1월 20일자로 지역매체에만 보도했어요, 그때는?
◆ 최민희> 네, 한 지역매체가 보도했고.
◇ 정관용> 그 지역매체 보도한 것을 며칠 있다가 중앙언론이 보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최민희> 그런데 5일이나 지나서 보도하는 건 좀 난센스 같습니다.
◇ 정관용> 관례상은 없는 일이긴 합니다, 사실.
◆ 최민희> 그러면 좀 취재를 좀 더 하죠.
◇ 정관용> 추가된 사안이 있나요?
◆ 최민희> 없습니다.
◇ 정관용> 경찰에 갔다 오셨나요?
◆ 최민희>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상한 게 저희한테는 뭘 조사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 정관용> 아직까지?
◆ 최민희> 네. 그리고 아직도 없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는 내사단계 아닙니까?
◆ 최민희> 네.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먼저 났는지 궁금했어요.
◇ 정관용> 누가 고소한 것도 아니고?
◆ 최민희> 그것도 아닙니다.
◇ 정관용> 중앙선관위가 고발했나요?
◆ 최민희> 아닙니다.
◇ 정관용> 그것도 없고.
◆ 최민희> 오늘 지역선관위 저희 다녀왔는데요.
◇ 정관용> 경찰이 스스로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조사 내지 판단 중이다?
◆ 최민희> 그러니까 제가 그 선거를 이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 인사였는지 판단하는 단계라는 것이 보도의 요지였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단계다라고 하는 지역언론의 보도를 그 내용 그대로.
◆ 최민희> 그대로 5일 후에.
◇ 정관용> MBC가 했고 그걸 또 다른 중앙매체들이 받아서 썼다. 그런데 그 중앙매체들은 MBC 관련 녹취록은 전혀 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