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1월 25일 보도. (방송 화면 캡처)
최승호 PD·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 했다”는 MBC 고위직 간부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MBC가 이 녹취록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상대로 보복성 흡집내기 보도를 내보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MBC 뉴스데스크는 27초 분량의 ‘남양주 출마 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내사’를 보도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출마선언을 한 최 의원이 남양주시청에서 회견을 마친 뒤, 시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선거법위반 여부를 내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인사 차원이었는지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27초 분량의 이 보도가 보복성 흠집 내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최 의원이 ‘최승호하고 박성제는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거’라는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이 남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지난 14일이다. 시청 직원들과 인사를 한 사안으로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보도는 20일 지역매체에서 한 차례 보도됐다.
이후 5일이 지난 25일, 녹취록이 공개된 이날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했다. 내사 결과도 아닌 5일 전 지역신문에 나온 '내사 중'이라는 보도 내용 그대로였다. 추가 취재도 없었다. 지역신문 보도에는 최 의원 측의 반론이라도 있었지만, MBC는 이마저도 생략했다.
MBC가 보도한 뒤 연합뉴스, YTN, 동아일보 등이 '최민희-김재연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최 의원은 26일 "MBC의 치부를 폭로한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심경을 공식입장을 통해 전했다.
그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관공서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생하시는 시청공무원들에게 격려를 전할 겸 시청 사무실을 방문, 명함을 드린 적은 있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한 행동일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행동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또한 최 의원은 "27초 단신으로 중앙언론사 중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처음으로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그 치졸함에 처량한 감정까지 느낀다"며 "이미 1월 20일 지역의 어느 매체가 보도한 사안을 그동안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이 지난 어젯밤 갑자기 중앙언론사에서 보도된 이유가 뭔가. 과연 이 정도 내용이 공영방송 메인뉴스 시간에 다뤄질 내용인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