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로 CJ 본사. (사진=황진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에 대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들어가는 등 대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CJ CGV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두 회사 간의 거래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씨가 지분을 100%보유한 비상장사로, CJ CGV의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면서 해마다 100억원 안팎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거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