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분유 먹이던 처제 성폭행 미수…형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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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던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부양할 자식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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