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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분유 먹이던 처제 성폭행 미수…형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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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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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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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던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부양할 자식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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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해 8월 당시 14개월 된 자신의 딸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잠을 재우려는 아내의 사촌동생(21·여)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성폭행은 잠에서 깬 처제가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딸이 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과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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