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공사,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한 뒤 104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2014년 하반기부터 하도급 대금 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해 부과한 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금액 중 최대금액이다.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말까지 100개 하도급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이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 4,1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동안 16개 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5억 91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60개 사업자에게는 건설공사, 레미콘 제조 등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9,0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흥종합건설의 법 위반금액이 26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자도 100여개를 넘어 시정명령과 함께 7억 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