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용료를 면제주고, 반대로 경쟁업체를 이용하는 대리 기사들에게는 불이익을 준 대리운전 프로그램 업체 ㈜바나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나플은 '로지(Logi')라는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리운전업체로부터 콜 정보를 접수받아, 이를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리운전 배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나플은 2012년 2월부터 8월까지 경쟁사의 배차시스템에 콜을 등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대리 기사들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해줬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