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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흥종합건설 100여개 영세업체에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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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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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안주고 어음할인료 등 26억 원 떼먹어 8억 원 과징금 부과

 

광주전남지역의 향토기업인 중흥종합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100여개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과 어음 할인료 등 26억4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건설공사 및 레미콘 제작 등을 위탁 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중흥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중흥종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7억9천만 원은 대금미지급 행위로 인한 사업체에 대한 징벌성 부과금액 중 역대 최대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종합건설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무려 10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 등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20억 4,174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법정 지급기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고시한 할인료 연 7.5%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또 중흥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레미콘 등을 제조위탁하고 납품대가인 하도급대금 5억911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특히 중흥종합건설은 같은 기간 동안 60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건설공사 및 레미콘 제조 등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054만 6천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조에 위반된다.

중흥종합건설은 이처럼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를 일삼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중흥종합건설의 법 위반금액이 26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도 100여개를 넘어 시정명령과 함께 7억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우리경제의 근간인 중소업체를 고사시키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사실에 입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흥종합건설은 아파트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광주소재 종합건설업체로서 중흥건설의 자회사이며 중흥건설은 2015년 4월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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