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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건빵' 짬짜미 덜미…대명·상일·신흥 '1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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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군납 건빵 입찰 담합을 한 4개 업체에 11억 8,1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방위사업청이 2010년, 2011년 발주한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대명종합식품과 상일식품, 상일제과, 신흥제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8,100만 원을 부과했다.

상일식품, 상일제과, 신흥제과는 2010년 3월 군납 건빵 구매입찰에 앞서 4개 지역에 납품을 하던 대명종합식품에 1지역인 강원도 지역을 양보할 것을 요구해 수락을 받은뒤 4개 업체가 지역별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011년 입찰에서도 지역별 낙찰 예정가와 투찰 가격을 서로 협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같은 나눠먹기식 입찰참여로 기존 입찰에 비해 투찰율이 4~7% 포인트 상승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입찰담합과 물량배분 위반 협의로 대명종합식품 4억 7,700만 원, 상일제과 3억 2,300만 원 등 4개 업체에 11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군납 등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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