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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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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법안 대표발의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각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은 8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서는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군인과 경찰, 또는 미국 군인 등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완료해 한국전쟁 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천712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국가에 피해자 구제를 권고하는 등 화해와 상생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굴한 유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위원회 활동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등 후속조치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자치부에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을 위한 민간인 유해발굴사업단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봉안시설 마련과 추모공원 조성 등 희생자 추모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정수성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무고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나아가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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