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은 "고용불안의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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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없는 '쉬운해고'는 고용불안 가져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등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해 해고가 빈번해져 고용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기권 장관이 주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초안을 발표했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마련하는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으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노동부는 법률 내용과 판례에 따라 업무 능력이나 근무 성적이 나쁘면 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고 사유는 단체 협약 등으로 규정하고, 재교육과 전환 배치 등의 기회를 줘도 개선이 없을 때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노동연구소 김종진 박사는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쉬운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도 "저성과자 해고자 선정에서 노조나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그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이 능력 중심으로 바뀐다면 분명 퇴출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므로, 이들을 보호할 방안도 정부가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란 개념도 사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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