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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실시…300억원 이상 공공발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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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심사낙찰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과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기준은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이다. 먼저 가격분야는 일단 가격이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가격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점수를 깎게 된다.

공사수행능력은 해당공사의 핵심공법에 대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고, 준공 후 그 결과를 평가해 다음 입찰에 반영하게 된다. 또 배치기술자, 매출액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등의 항목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분야는 고용과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생협력 등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고, 사회적 책임분야의 배점은 가점 형태로 매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2조원에서 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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