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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프리미엄 고속버스' 시대…특급좌석 영화·게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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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체육시설 전세버스 신고 의무화…시외버스 29인승 이하 우등형버스 도입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NOCUTBIZ
고속버스에 독립된 칸막이가 설치되고 항공기 비즈니스석 처럼 좌석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프리미엄 버스'가 운행된다.

또, 통학용 전세버스의 신고 의무 대상도 학원과 체육시설이 운행하는 버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확대와 산업단지 노선버스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정했다.

먼저,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가 도입된다. 이 버스는 최대 승차인원이 21명 이하로 칸막이가 있는 독립된 슬라이딩 좌석에 테이블이 설치된다.

또한, 모니터와 충전기 등 편의 시설을 갖추고 영화와 게임 등 콘텐츠가 제공된다. 항공기의 비즈니스석 수준이다.

여기에, 시외버스에도 29인승 이하 우등형 버스가 도입된다. 그동안 시외버스는 45인승 일반형만 운행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국토부는 이 같은 버스 개선방안을 행정 절차와 차량 발주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만 의무신고제가 운영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학원과 체육시설이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학용 전세버스가 난립했으나 앞으로 운행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면 소속 업체의 지도, 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통학차량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나 공장밀집지역으로 출퇴근 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노선버스 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 권한을 현재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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