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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비방 가토 다쓰야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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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은 다툴 여지 있지만 외교적 문제 등 고려"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관한 의혹 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22일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무죄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고 법리적으로 모순되는 면이 있어 항소를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외교부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한 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시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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