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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산케이 전 지국장 "검찰, 처음부터 기소 말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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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가지고 유죄로 몰아가는 느낌 받아···한국 언론 자유 심각히 우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를 선고받은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판결 선고 직후인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여달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칼럼은 힘 없는 개인을 주제로 한 게 아니다"라며 "공익성이 있었던 만큼 검찰은 처음부터 기소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검찰조사 당시 진술을 모두 모아 유죄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민심이 널리 알려져 있다"며 "검찰이 공평하게 수사를 다 했는지, 제가 일본 언론 기자이기 때문에 표적이 돼 공격을 받은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소문은 허위였다'고 결론 내린 판결과 관련해서는 "한국 사회를 향해 재판부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문을 소문으로서 전달한 것"이라며 "국가 최고 권력자의 사고 당일 행적을 논할 때 필요한 주제라면 소문이라고 해서 취급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외교부가 법무부에 전달한 선처 요구 공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냐는 질문에 가토 전 지국장은 "무죄는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다며 "외교 공문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소하는 구도가 민주주의 국가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5년 동안 이어진 한국과의 인연을 토대로 생각했을 때 (한국의 언론 자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명심해 앞으로 취재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결 직후 프레스센터로 이동한 가토 전 지국장은 조금은 지친 기색이었지만 검찰 수사를 비판할 때는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에게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으며, 검찰은 그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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