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에 찍힌 용의자 최씨의 모습 (사진=자료사진)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내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 유포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사건'에서 동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음란물유포 등)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양 판사는 박씨에게 추징금 6,673만원을 부과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전문지식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 게시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촬영된 영상까지도 광범위하게 유포되도록 방치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26개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