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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기자 무죄 선고'…한일관계 매듭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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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가속화 할 모멘텀 될 듯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경색된 한일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허위 사실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하고, 결심 공판에선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로써 가뜩이나 좋지 않은 양국관계에 악재 하나가 더 얹혀졌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극단적 감정 대립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특히 일본 내 우익세력에게는 언론자유 측면을 부각하며 혐한론을 조장, 한국을 압박하는 요긴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만약 이번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정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일본 언론들이 최근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문제까지 결부시켜 일제히 '한국 때리기'에 나섰을 공산이 크다.

극우보수를 주로 대변하는 산케이 신문의 매체 특성상 일본 우익의 결집은 물론이다. 이 신문은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참석을 앞둔 박 대통령을 '민비'로 폄훼하는 등 대표적 반한(反韓) 매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토 전 지국장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한일관계에 시한폭탄처럼 잠복한 뇌관 하나는 뽑힌 셈이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문제가 됐던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허위보도가 한일간에 부담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산케이 기자 기소 문제로 야기돼온 부담이 제거된 만큼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날 재판에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을 선처해달라는 일본 측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참작해달라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일본 각계 인사들이 이번 사건이 한일관계에 상당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문제의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이미 밝혀진 이상 대국적 차원에서 선처를 요청해왔다는 것이다.

양측이 서로 체면은 살리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경위야 어떻든 사건이 봉합됐고, 더구나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본 측의 다음 행보에 기대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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