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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어깨골절' 에어바운스 잇단 사고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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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바운스 자료사진.

 

지난해 9월, 3살 A양은 놀이공원에서 에어바운스를 타다 넘어져 어깨뼈가 골절됐다. 결국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양처럼 놀이공원이나 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공기주입식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다치는 어린이 안전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 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에어바운스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85%) 업체가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4개 업체는 에어바운스 표면과 박음질 부분이 훼손돼 공기가 누출되고 있었고, 8개 업체는 기구가 전복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풍기가 멈출 경우 에어바운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도 송풍기 접근 차단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풍속 10m/s 이상일 때 운영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외에 설치된 업체 12개 업체 가운데 풍속계를 비치하고 있는 곳은 3개 업체에 불과했다.

에어바운스 안전 실태 조사 (자료= 한국소비자원 제공)

 

유원지에 설치할 경우 시설업자는 이용 정원을 초과해 기구를 운영해선 안되는데도 조사 대상 20개 업체 가운데 11개(55%) 업체나 안전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용 정원을 초과해 운영하거나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1명의 안전 요원이 2개 이상의 기구를 동시에 관리하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

또 에어바운스를 설치해 영업하고자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에어바운스 규모에 따라 안전성 검사 확인 검사를 받은 뒤 관할 지자체에 유원시설업 신고나 허가를 받은 뒤 영업해야 하지만 10개 (50%) 업체가 검사,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었다.

현재 높이 3m 이상 또는 넓이 120㎡이상 에어바운스는 안전성검사 대상으로 설치 전 검사와 연 1회 정기검사를 받지만, 그 이하는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구분돼 설치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아니라 안전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규모가 작은 에어바운스의 안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원시설업 미신고(미허가) 영업 등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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